결혼 전에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결혼 후 배우자 채무변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하여 집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현재 둘다 무주택입니다.)
자산조건때문에 출산 후 대출 그리고, 혼인신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9억짜리 집을 구매하려고 할때 5억 대출을 받고 2억정도에 대해서(4억중 남은 2억은 배우자 자산으로 해결) 배우자에게 차용증을 주고 매달 원리금 상환하다가 3-4달 후 혼인신고하고 채무변제해주면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배우자에게 결혼 전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준 후 원리금 상환받다가, 결혼 후에 채무변제해주면 채무가 소멸되는지, 세금문제는 없는지
2. 돈을 빌려준 후 어느정도 있다가 결혼해야 하는지? 1-2달 있다가 바로 해도 문제 안되는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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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후 정기적으로 상환하신 이후에 혼인신고하시고 남은 채무액은 면제를 통해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1~2개월 뒤에 하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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