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하여 집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현재 둘다 무주택입니다.)
자산조건때문에 출산 후 대출 그리고, 혼인신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9억짜리 집을 구매하려고 할때 5억 대출을 받고 2억정도에 대해서(4억중 남은 2억은 배우자 자산으로 해결) 배우자에게 차용증을 주고 매달 원리금 상환하다가 3-4달 후 혼인신고하고 채무변제해주면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배우자에게 결혼 전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준 후 원리금 상환받다가, 결혼 후에 채무변제해주면 채무가 소멸되는지, 세금문제는 없는지
2. 돈을 빌려준 후 어느정도 있다가 결혼해야 하는지? 1-2달 있다가 바로 해도 문제 안되는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