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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나아가는까마귀
어쩐지나아가는까마귀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간 증여?????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어 다음주 결혼 예정된 사람과 집을 합칠 생각입니다.

희망타운 가기 전 건너가는 전월세집입니다.

혼인신고는 올해 11월 생각하고있고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배우자간 6천까지 비과세라고 알고있어요.

현재 예비 배우자 이름으로 집 계약하고

저는 차용증을 써서 5천만원 넘길 생각입니다.

연 3% 이자를 받고 공용통장을 개설해 각각 생활비를 차출할 생각인데(이자도 포함하여,

제가 60% 예비 배우자가 40%)

이렇게 진행하면 배우자간 증여 문제는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6천만원이 아닙니다.

    2. 그 전에는 차용증을 쓰고 빌리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지급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원금만 갚으셔도 됩니다. 원금을 정기적으로 갚으시면서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와 자금대여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혼인신고를 하고 자금 차입자가의 채무를 자금 대여자가 채무면제약정을

    하고 면제하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