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간 증여?????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어 다음주 결혼 예정된 사람과 집을 합칠 생각입니다.
희망타운 가기 전 건너가는 전월세집입니다.
혼인신고는 올해 11월 생각하고있고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배우자간 6천까지 비과세라고 알고있어요.
현재 예비 배우자 이름으로 집 계약하고
저는 차용증을 써서 5천만원 넘길 생각입니다.
연 3% 이자를 받고 공용통장을 개설해 각각 생활비를 차출할 생각인데(이자도 포함하여,
제가 60% 예비 배우자가 40%)
이렇게 진행하면 배우자간 증여 문제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