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건장한매230
건장한매230

1개월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1개월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입·퇴사일 : 11/1 입사 ~ 11/29 퇴사 (1개월 미만)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이럴 경우, 국민/건강/고용/산재는 모두 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실제로 어느항목을 공제해야하는걸까요??
+ 추가로 1일 입사인데 국민연금은 공제를 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볼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만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