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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키위237
아리따운키위23721.06.01

건설 회사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공제 기준

현재 건설 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 1.그달에 1일 출근 하면 국민,건강 가입 가능?

2. 그달에 10일 정도에 출근 하면 국민, 건강 가입 가능 한지?

또 가입 가능한 일자 알려주시고,

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 하고 가입 안해주면 법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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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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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한달에 주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의무가입이 됩니다. 10일 근무하고 한달 60시간을 충족하신다면 건강/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가입을 안해줄 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확인청구를 하시어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 1.그달에 1일 출근 하면 국민,건강 가입 가능?

    2. 그달에 10일 정도에 출근 하면 국민, 건강 가입 가능 한지?

    고용산재는 필수이며, 국민 및 건강은 1개월 8일이상 근로해야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공제하고 가입안하는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적 고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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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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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건설 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 1.그달에 1일 출근 하면 국민,건강 가입 가능?

    1. 네. 한달에 8일 이상 출근한다면 국민,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1일에 출근하면 그 달에 4대보험이 모두 고지됩니다.

    1일 이후에 출근하면 국민,건강은 다음달에 고지되고 고용,산재는 당월에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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