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해 진정서 작성하러가는데 부모님께서 게임에 돈쓰는걸 극도로 싫어하셔서 들키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만18세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을 반드시 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조사 시에 고소인 진술이나 기타 절차, 고소장 작성, 제출 등의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