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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건물 주인이 가게를 인수할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작년 10월 경 어머니께서 여고앞에 분식집을 내셨습니다.

그다지 번성치 못한 가게를 현재는 매우 잘 키워놓으셨습니다만,


시간과 노력에 비해 돈이 기대치에 못미쳐 가게를 그만두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몇달 전 라이벌이던 옆가게가 저희 가게때문에 넘기고 나간


후로 돕는다고 내려와서 지금은 시급제로 아르바이트 하시는데, 가게를 그만두겠


다고 하니까 주인이 직접 하겠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에 잡다하게 들인돈만 200이 넘는데 주인은 권리금을 인정 못하겠다며


150만 줄테니 넘기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던 권리금 800만원과는 정말 비교도


안될 금액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주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권리금을 못받게 되어


있다는 데 이대로 정말 150만원을 받고 가게를 접어야 하는 것입니까?


겨울에 화장실에서 씻어가며 죽은 가게를 열심히 키워놓은 것을 가장 잘 아는


주인이 저러니 정말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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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상가임대차법상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셔야 하며, 만약 권리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서 가게를 넘기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닌 액수를낮게 통보하였다는 점이 문제로 보이므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권리금에 입점할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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