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신고가 맞는걸까요?어떻게 해야될지ㅠ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수업시간에 책상에 낙서했다는 이유로 같은반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가 말하는건 무시하고 같이 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아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래서 확인차 같은반 친구에게 물어보았더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가 ××랑 같이 놀고싶어서 선생님께 놀아도 되요하고 여쭤보니 안된다고 하셨답니다.
혹시나 책상에 아이가 나쁜말을 쓴건가 싶어 물어보니 그냥 짧게 줄한줄 그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은듯한데 너무 속상하네요
교육청에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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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입니다. 담임교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와 상황이었는지 먼저 물어보는게 객관적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에 번개와 같이 당신에게❤입니다. 그냥 지나갈일은 아닌것같습니다. 아이가 맘에 상처를받았을테니까요. 아이맘을 풀어줄수있는 뭔가의 행동을 하는게 맞는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 교육청에 신고해야할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신고하려면 증거가 명확해야해요
친구들이 증언을 해줄 수 있거나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 등을 켜놓는 등 으로 증거를 모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