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어디에 신고를하고 어떤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수업시간에 책상에 낙서했다는 이유로 같은반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가 말하는건 무시하고 같이 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아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래서 확인차 같은반 친구에게 물어보았더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가 ××랑 같이 놀고싶어서 선생님께 놀아도 되요하고 여쭤보니 안된다고 하셨답니다.
혹시나 책상에 아이가 나쁜말을 쓴건가 싶어 물어보니 그냥 짧게 줄한줄 그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은듯한데 너무 속상하네요
교육청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행위는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학폭신고를 고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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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자녀분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단 한번 책상에 낙서를 했는데 위와 같이 말하여 고립시킨 것이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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