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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홍학287
그리운홍학28724.02.01

이런건 어디에 신고를하고 어떤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수업시간에 책상에 낙서했다는 이유로 같은반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가 말하는건 무시하고 같이 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아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래서 확인차 같은반 친구에게 물어보았더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가 ××랑 같이 놀고싶어서 선생님께 놀아도 되요하고 여쭤보니 안된다고 하셨답니다.

혹시나 책상에 아이가 나쁜말을 쓴건가 싶어 물어보니 그냥 짧게 줄한줄 그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은듯한데 너무 속상하네요

교육청에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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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행위는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학폭신고를 고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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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사안에서 자녀분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단 한번 책상에 낙서를 했는데 위와 같이 말하여 고립시킨 것이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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