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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즐거운두꺼비
원리금일시상환으로 500만원정도 빌렸는데 이자를 중간에 내치지 못하여 파기되고 지급명령 접수되었다고 1주전에 등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혹시 이번주에 연락해서 이달 말일부터라도 50만원정도씩 매달 상환하겠다고 하면 새로 계약하고 지급명령 신청된거 보류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대출 미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자를 갚고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은행 측에 표현하신 다음에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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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를 중간에 납부하지 못해 대출이 파기되고 지급명령 신청까지 된 상황이시군요. 이미 지급명령 등기가 나온 상태라면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므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편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 은행 측에 연락하여 이달 말부터 매달 50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은행과 협의 과정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보류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