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의 일부에 대해 변제를 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애초 상대방이 전체 채무 중 일부에 대한 변제만을 독촉하는 상황에서 그 독촉된 채무 범위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만 승인이 되고, 전체 채무에 대해서 승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