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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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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500만원을 빌렸을때 채권자가 매달 독촉장을 보내며 2만원을 갚으라고 하고 제가 그것에 동의한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승인에 해당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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