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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청춘아아
빛나라청춘아아23.08.23

임대차계약서 명의 친동생으로 변경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같이 일하는 친동생으로 사업자변경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친동생으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공인중개사분께 일정 계약서 수수료 드리고 임대인분과 상의한 후 명의변경만 가능할까요?

​통상적으로 안되는 부분인건지.. 만약 된다면 계약서 수수료는 어느정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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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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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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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명의가 동생분이시고, 임대차계약고 동생명의로 하신다면 사업장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명의변경으로 인한 사업자정정신고는 불가능하며, 동생분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단, 상가임대인에게 임차인 변경을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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