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같이 일하는 친동생으로 사업자변경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친동생으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공인중개사분께 일정 계약서 수수료 드리고 임대인분과 상의한 후 명의변경만 가능할까요?
통상적으로 안되는 부분인건지.. 만약 된다면 계약서 수수료는 어느정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명의가 동생분이시고, 임대차계약고 동생명의로 하신다면 사업장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명의변경으로 인한 사업자정정신고는 불가능하며, 동생분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단, 상가임대인에게 임차인 변경을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