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소득세감면 공동대표질문요

  1. 22년 7월 음식점업오픈함 (34세 이하)

  2. 22년 10월 대표1명->2명공동대표로 변경 (둘다 34세 이하)

  3. 지분 5:5 입니다

  4. 이런경우 오픈했던 대표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5. 둘 다 첫 창업이고 권리금받고 인수한거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7월에 창업했던 자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후에 합류한 대표는 감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