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대표 청년소득세감면 가능???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한다고 했을 시
A 대표= 이미 다른 사업장이 있고 청년 소득세 감면 받고 있는 상태
B 대표= 청년+첫 창업
이렇게 했을때 A대표 때문에 청년소득세 감면을 아예 못받나요? 아님 B대표 지분율만큼 감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5:5로 공동사업자를 낸다면 두분다 감면 불가능합니다. 지분이 높은 자만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a는 이미 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있고,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를 낸다면 감면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지분이 높은 두분 중 한분만 감면 가능하며, a는 동일한 업종을 이미 영위중이라면 감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