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첫 창업이고, 종목은 주종목 해외직구대행업/ 부종목 전자상거래업 업태는 소매업으로 구매대행 진행하다가 , 업종 특성상 같은 종목/업태의 사업자를 하나 더 냈습니다.
이럴 경우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에 해당될까요 ?
첫번째 사업자만 해당이 되는걸까요 ? 첫번째 사업자만 해당이 된다면 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업 둘다의 소득세가 감면 되는거 맞죠 ?
그리고, 추후 세번째 사업자로 사입관련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첫번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 세번째 사업자를 냄으로써 첫번째 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무산되는건지....
어디에서도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