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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카구44
검소한카구4423.04.22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첫 창업이고, 종목은 주종목 해외직구대행업/ 부종목 전자상거래업 업태는 소매업으로 구매대행 진행하다가 , 업종 특성상 같은 종목/업태의 사업자를 하나 더 냈습니다.

이럴 경우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에 해당될까요 ?

첫번째 사업자만 해당이 되는걸까요 ? 첫번째 사업자만 해당이 된다면 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업 둘다의 소득세가 감면 되는거 맞죠 ?

그리고, 추후 세번째 사업자로 사입관련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첫번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 세번째 사업자를 냄으로써 첫번째 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무산되는건지....

어디에서도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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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창업요건을 만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창업감면을 적용받는 것이고 동일한 업종을 추가로 개업한 사업장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국표준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신규 창업한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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