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물론 연차, 휴가 등에 대해 문의드렸던 부분에 대해 답변 받은거지만 그러면 근로계약상 (월-금) 중 3일 근무하는 사람은 출근한 3일만큼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이라서 회사가 가동되는 5일(월-금)에 대해 5일 전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합니다.
다만, 통상의 근로자가 교대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정요일에만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하는 날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휴직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 또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인원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