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금을 10만원씩 8개월 납입하다가 10개월정도 소득이 없어서 납입을 못했어요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서 계속 넣으려고 하는데 빠진 개월 수는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적금과 달리 납입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납입을 하셔도 그동안 미납입한 기간에 대해 한번에 청구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청약의 경우 납입횟수 24회를 채울 경우 사실상 1순위 청약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해당 횟수를 채우시고 납입을 하지 않고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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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분양을 할때는 10만원씩 횟수가 중요한데 민간청약시에는 기준 예치금 이상만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공공분양도 우선순위 조금 밀릴뿐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채워 넣는다고 횟수가 채워지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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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지금부터 달달이 내면 되실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채워질때까지 넣다보면 시간이 흘러 청약 넣을수 있는곳에 넣어서 당청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빠진 개월 수 는 채울 수 없고, 지금부터 넣으시면 다시 횟수가 인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매달 소액으로 꾸준히 납부하셔서, 가점 모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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