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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흰색 실선구간 바깥쪽 공터로 보이며, 해당 부분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 주정차 하는 경우 불법주정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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