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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04.03

퇴직연금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퇴직연금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연금저축의 상품의 종류는 어딴것이 있으며 IRP상품에는 어떤상품이 있을까요?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입금만 하면 이자가 붙나요? 아니면 저축상품에 투자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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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

    - 개인의 자발적인 퇴직연금 저축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상품의 종류로는 개인연금저축, 종합소득세 공제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습니다.

    -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며,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이자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부 연금저축 상품은 투자성향을 갖고 있어, 이자 대신에 대출금리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2.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정부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IRP 상품의 종류로는 IRP 1종, IRP 2종, IRP 3종 등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 전용 상품으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며, 대부분 투자성향을 갖고 있어, 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입금만 하면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상품은 이자 대신에 투자성향을 갖고 있어, 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이해와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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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에서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개인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금 수단입니다. 그러나 둘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며 퇴직 시점에 연금 수령이 가능한 저축 방식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으로는 개인형 연금저축 계좌와 종합소득세 감면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개인형 연금저축 계좌는 개인이 직접 선택한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으며, 종합소득세 감면 연금저축은 국내 증권사에서 운용되는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반면, IRP는 고용주와 개인 모두가 납입하며,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국내 증권사에서 운용되는 상품에 투자됩니다. IRP 상품으로는 법인기금(IRP 1종), 개인형IRP(IRP 2종), 자산운용형IRP(IRP 3종) 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저축상품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입금만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특성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IRP의 경우에는 투자성향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과 운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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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IRP제도에는 먼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개인형IRP제도'와 기업이 퇴직금제도로서 사용하게 되는 '기업형IRP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은 '개인형IRP제도'로서, 연금저축과 비교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 가능] [개인형IRP 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가입 가능]

    • 세액공제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개인형IRP 900만원 (연금저축에서 600만원을 받으셨다면 300만원까지 추가가능)]

    • 투자한도 -[연금저축 위험자산에 전액 투자가능] [개인형IRP 전체자산의 30%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

    • 중도인출 - [연금저축 일부인출 가능] [개인형IRP 중도인출 조건부에 따라 가능]

    • 상품운용 주체 - [연금저축 보험사가 운용] [개인형IRP 개인이 직접 상품 선택운용]

    • 납입방법 - [연금저축 매월 자동이체] [개인형IRP 자유로운 납입가능(자유적립식상품)]

    위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연금저축 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개인형IRP 제도를 더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과 같이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보험사의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연금저축의 수익률 또한 좋지 않다는 점과 적립금을 매월 자동이체 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연금저축은 납입과 동시에 '사업비'라는 것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입원금 전체가 저축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하기 까지 최소 5년이상이 걸려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험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IRP의 경우에는 납입한 후에 따로 상품을 내가 지정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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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는 퇴직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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