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연금관련되서 수령할수있는 수단중에
연금저축이랑 IRP를 알게되엇는대요 둘다 연금관련해서 수령받는거로 알고있는대
둘의 차이점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욤
연금저축 및 irp계좌 모두 세액공제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7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며 수익률도 운영방법이 상이하기때문에 다릅니다.그리고 둘다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는 주부나 갓난아이도 가입할 수 있답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