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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동 이씨
망우동 이씨22.11.02

IRP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다 같은 개인퇴직연금 인줄 알았는데 투자방법이나 세제혜택 등이 다른것같아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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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는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 금액의 7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연금저축의 경우 주식형 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IRP에는 연금저축에는 없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0.2%~0.5%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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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이라 하면 연금보험을 이야가히는 것 같고, IRP의 경우는 세액공제용 개인형IRP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 납입방법 : [연금보험 : 매월 정액월납방법] [개인형IRP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 세액공제 최대한도 : [연금보험 : 연간 400만원] [개인형IRP 연금보험납입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7백만원] - 내년부터 9백만원까지

    • 가입방법 : [연금보험 : 은행이나 보험사 가입] [개인형IRP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가입가능]

    • 운용방법 : [연금보험 : 보험사가 운용] [개인형IRP : 개인이 상품 지정하여 운용가능하며, 금액을 분할하여서도 운용가능]

    연금보험의 장점은 딱하나입니다. 복리의 이자를 준다는 것인데요. 그 이외에는 개인형IRP가 더 자유롭고 세액공제 금액도 크고 운용할수 있는 상품의 군수도 넓어서 개인적으로는 개인형IRP가입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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