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이라 하면 연금보험을 이야가히는 것 같고, IRP의 경우는 세액공제용 개인형IRP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납입방법 : [연금보험 : 매월 정액월납방법] [개인형IRP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세액공제 최대한도 : [연금보험 : 연간 400만원] [개인형IRP 연금보험납입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7백만원] - 내년부터 9백만원까지
가입방법 : [연금보험 : 은행이나 보험사 가입] [개인형IRP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가입가능]
운용방법 : [연금보험 : 보험사가 운용] [개인형IRP : 개인이 상품 지정하여 운용가능하며, 금액을 분할하여서도 운용가능]
연금보험의 장점은 딱하나입니다. 복리의 이자를 준다는 것인데요. 그 이외에는 개인형IRP가 더 자유롭고 세액공제 금액도 크고 운용할수 있는 상품의 군수도 넓어서 개인적으로는 개인형IRP가입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