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내주는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한 안경원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걸 2가지 여쭤보자면
1.지금 현재 사업주가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세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가져가나요?
2.이제는 연봉협상을 다시 해야해서 4대보험을 이제 제가 납부할려고합니다.(사업주 반 근로자 반 이렇게요)
4대보험과 연말정산 환급금이 상관이 있나요?
3.소득세.지방세를 제가 납부해야하만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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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대납한 세액이므로 회사가 다시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3. 그렇습니다. 애초에 연말정산 자체가 연간 급여에서 공제되어 미리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아닌 근로소득자가 돌려받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과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해도 회사가 정산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3. 연봉협상을 새롭게 할 경우, 본인이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추후 서로간에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내역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공제가 있으므로 모두 연관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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