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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카멜레온167
섹시한카멜레온16722.02.15

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내주는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한 안경원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걸 2가지 여쭤보자면

1.지금 현재 사업주가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세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가져가나요?

2.이제는 연봉협상을 다시 해야해서 4대보험을 이제 제가 납부할려고합니다.(사업주 반 근로자 반 이렇게요)

4대보험과 연말정산 환급금이 상관이 있나요?

3.소득세.지방세를 제가 납부해야하만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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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대납한 세액이므로 회사가 다시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3. 그렇습니다. 애초에 연말정산 자체가 연간 급여에서 공제되어 미리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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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아닌 근로소득자가 돌려받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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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과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해도 회사가 정산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3. 연봉협상을 새롭게 할 경우, 본인이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추후 서로간에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내역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공제가 있으므로 모두 연관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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