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과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해도 회사가 정산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3. 연봉협상을 새롭게 할 경우, 본인이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추후 서로간에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내역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공제가 있으므로 모두 연관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