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 회사에서 근로 소득도 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와 있는 4대 보험료를 다 공제 해도 되는 게 맞나요?
개인 사업자 쪽에서도 종합 소득세 할 때 4대 보험료를 경비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도 반영해도 되는 게 맞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경비처리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