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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푸들
공손한푸들24.02.15

사업소득,근로소득 둘 다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4대보험료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 회사에서 근로 소득도 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와 있는 4대 보험료를 다 공제 해도 되는 게 맞나요?

개인 사업자 쪽에서도 종합 소득세 할 때 4대 보험료를 경비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도 반영해도 되는 게 맞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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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경비처리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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