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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말벌287
퇴직금은 4대보험 소급해서 차감하고 받는거고 기존3.3%뗀 세금 제가 5월종합소득세 신고했었는데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뀔텐데 그부분은 회사에서 처리하겠죠?그럼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정정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꼈다면,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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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 3.3%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정정될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이때 본인이 50%는 납부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생길수 있으며, 본인도 근로소득으로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