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 반대매매대상자란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반환대상자임원•주요주주는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주체와 동일
직원은 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 제출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이 반환대상자에 해당됩니다.
3.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거래대상인 특정증권은 임원등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대상과 동일합니다.
임직원의 경우 매도•매수 한 시점에 임직원이면 반환대상에 해당하나, 주요주주의 경우 매도•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