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 있나요?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2) 가압류 할 때 비용이 소송 비용의 20%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소송 비용은 판결이 다 끝나야 알 수 있을거 같은데 판결 전에 소송 비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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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비용이 소송 비용의 20퍼센트는 아니고, 담보 제공(추후 가압류의 원인이 되는 본안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처분을 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의무가 있고 소가(보전채권)의 20퍼센트의 담보제공 명령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가압류 채권 가액 등보다 많거나 같아야 하고 그 이외에는 과잉 가압류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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