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포스팅 법률관련 도움요청드립니다

1. 현재 인테리어업체를 운영중 입니다.

2. 최근 시공한집이며 의뢰자는 윗층세대

시공한 세대는 아랫층 세대입니다.(누수피해도배공사)

3. 오늘 포스팅을 했습니다.

4. 오늘 저녁 아랫층 시공한 집에서 자기동의도 없이

올리는건 아니라고 본다 . 글내려 달라고 해서 내렸습니다.

장소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아파트명만 기재함

글안내리고 가많이 둔다면 저작권 위반 및 민형사 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시공사진 이외의 주변가구 및 기타짐들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올려도 포스팅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포스팅에서 아파트명만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진 이외의 주변 가구 및 기타 짐을 모자이크 처리한 경우, 개인 정보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뢰자의 동의 없이 시공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민법상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자가 원하지 않으면, 해당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 및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의뢰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