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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운좋은제비180
운좋은제비180

변호사님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알림글을 쓰기위해
내용을ㆍ 얼마안된돈 101 멋대로 진행하고 102 진행하는척 멋대로 통장정리에 꼭 해결부터하세요 예전 있었던일을 생각나서 그냥 현관벽에 적은것입니다 명예훼손죄로 성립이될까요 이름을 알지만 누굴 주목해서 이름도 안적었으며 명예훼손 할거였으면 이름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1호,102호, 꼭집어 집호수를 적은것도 아니며 그냥 내용에 숫자만 적힌것입니다 더쓴다면 1004,10004 도 적을수도 있었을것입니다
혹여나 누가 물어본다면 숫자가 생각이 났고 좋아하는 숫자를 적었다고 말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혹시 고소인이 숫자가 찔렸는지 이름도 아니고 호수도 적은것이 아닌데 숫자가 눈에 뛰어 적었다고 해서 고소장을내면 죄가 명예훼손죄로 성립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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