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모두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으며, 저는 임차인으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중 1채를 월세로 치환하고 전세보증금반환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1채는 공시가격 9억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 원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월세금액 300만원이 전부 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250만원 제외하고 50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