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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두꺼비284
클래식한두꺼비28423.09.08

1가구 2주택자입니다. 1주택 월세주고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모두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으며, 저는 임차인으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중 1채를 월세로 치환하고 전세보증금반환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1채는 공시가격 9억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 원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월세금액 300만원이 전부 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250만원 제외하고 50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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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이 실제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인출금에 따라 부인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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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출이 아니므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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