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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쇠오리267
1주택자이며, 현재 해당 주택은 70% 주담대 받은 상태이고 현재 월세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거주할 집이 추가로 필요하여 전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담대 받은 차주가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
최근에는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라면 이에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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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서,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사 목적이 아닌 기존 집을 임대해주고 새로운 집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 자금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