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최대 750만원 범위내)에 대해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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