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1월 29일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2월달에 기존 대출이
만기가되서대출상품은 변경하면서 금액을 증액을
하고싶습니다.
만약 현재 전세가는 3억에 대출 1.5억인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일 시 4억전세에 3억까지
가능하다고해서 전액 3억으로 신생아 특례대출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 신생아 특례대출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에
상품이 나온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으로 대환이 가능하며 증액 또한 가능하세요. 다만 자세한 상담은 은행에서 받아보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