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1월 29일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2월달에 기존 대출이 만기가되서 대출상품은 변경하면서 금액을 증액을 하고싶습니다.
만약 현재 전세가는 3억에 대출 1.5억인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일 시 4억전세에 3억까지 가능하다고해서 전액 3억으로 신생아 특례대출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출 대환 하시고 새로 대출 받고 심사 다시 하시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