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대환대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중도금대출은 원칙상 잔금시에 일시상환을 하기 때문에 해당 대출을 갈아타는게 아니라 잔금시기에 상환처리를 하면 됩니다. 즉 잔금전에 신생아특례대출로써 신청하신뒤 해당 대출로써 잔금과 중도금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분양권 소유의 경우도 1주택자로 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주택자 요건인 신생아특례를 이용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소유한 분양권에 대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즉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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