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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참매88
통쾌한참매8821.03.19

사업자 카드매입 또는 현금매입?

사업자는 매입할때 사업자카드로 매입하는게 이익인가요?

아님 현금매입이 이익인가요?

현금을 잘안가지고 다니게되서 카드만 쓰고 있는데...

둘중 어느게 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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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어떠한 수단으로 결제하든 무차별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아무래도 카드 회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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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과 현금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것은 모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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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3가지 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지 못한다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다면 신용카드로 매입한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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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똑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했을때 카드로 매입하시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 신고하기 편하십니다. 현금으로 매입하시면 따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서 신고시에 반영하셔야 하니 번거롭습니다.

    현금매입시 할인해준다는 말도 많은데 매출이 적은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소득세와 건보료 폭탄으로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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