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전표에 공급
받은 날짜와 품목,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요구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