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들어 설명한다면, 본래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할 채무를 우리나라 기업(정확하게는 국가에서 설립한 재단)이 대신 변제를 해주고, 추후에 일본기업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