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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때 구상권청구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법정소송할때 구상권청구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그런데 소송할때 구상권청구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쉬운말로 풀어주면 이해가 쉬울것 같은데, 말이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즉 A의 채무를 B가 대신 변제한 경우 B가 A에 대해 B가 지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상당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후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을 구상청구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하며, 구상권 청구는 이러한 구상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