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대신해서 변제)한 경우 자신의 채무 변제로 인해서 채무 소멸의 이익을 본 타인을 상대로 채권자를 대신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대여금 채무가 있었는데 C가 A를 위해 대신해서 B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면 C는 A에게 자신이 변제한 대여금 상당을 상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권이라 함은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며 일종의 반환청구권입니다. 타인을 위해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출손(出損)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배상을 한 사용자가 가해자 본인에 대해 배상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구상권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