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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0

구상권이라는게 정확하게 뭔가요?

구상권이라는게 정확하게 뭔가요? 소송 판결문을 읽어보는데 구상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구요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던데 이 구상권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가 궁금합니다. 구상권의 정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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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대신해서 변제)한 경우 자신의 채무 변제로 인해서 채무 소멸의 이익을 본 타인을 상대로 채권자를 대신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대여금 채무가 있었는데 C가 A를 위해 대신해서 B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면 C는 A에게 자신이 변제한 대여금 상당을 상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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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권이라 함은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며 일종의 반환청구권입니다. 타인을 위해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출손(出損)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배상을 한 사용자가 가해자 본인에 대해 배상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구상권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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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出財)로써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상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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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해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게 이를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A가 변제해야 할 것을 B가 대신 변제한 경우

    B는 A에게 상환을 요구할수 있는데 그런 것을 구상한다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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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예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를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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