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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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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9

무보험차상해보험시 배상명령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차에 치여서 전치 6주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며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형사 합의가 안되고 현재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얼마전 법원에서 배상 명령 신청 문자를 받았는데 신청해도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상 받고 있으면 나중

에 합의금에서 배상금이 공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배상명령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급여 치료비도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

는 부분은 어느 정도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측 보험사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 지급을 거절하면, 저희가 요양 병원에 입원 당시 간병비,도수치료비등의 항목은 제 가족이

직접 지불 했는데 이 부분의 영수증 사본만 첨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사실 치료기간이

길어져 교통비,식사비등의 비용까지 합치면 무보험차상해보험처리를 제외하고도 개인 비용 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민사로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번거럽고 제대로 청구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

아서 일단 민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자료,교통,식사비등과 같은 애매한 부분은 기각될 수 있으니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확실한 비용 영수증이 있고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되는 치료비 항목만 선정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되

는건지 아니면 꼭 전체 민사로 신청을 해야 공제가 안되는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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