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보험시 배상명령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차에 치여서 전치 6주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며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형사 합의가 안되고 현재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얼마전 법원에서 배상 명령 신청 문자를 받았는데 신청해도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상 받고 있으면 나중
에 합의금에서 배상금이 공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배상명령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급여 치료비도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
는 부분은 어느 정도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측 보험사에서 일부 비급여
항목 지급을 거절하면, 저희가 요양 병원에 입원 당시 간병비,도수치료비등의 항목은 제 가족이
직접 지불 했는데 이 부분의 영수증 사본만 첨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사실 치료기간이
길어져 교통비,식사비등의 비용까지 합치면 무보험차상해보험처리를 제외하고도 개인 비용 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민사로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번거럽고 제대로 청구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
아서 일단 민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자료,교통,식사비등과 같은 애매한 부분은 기각될 수 있으니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확실한 비용 영수증이 있고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되는 치료비 항목만 선정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되
는건지 아니면 꼭 전체 민사로 신청을 해야 공제가 안되는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교통,식사비등과 같은 애매한 부분은 기각될 수 있으니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확실한 비용 영수증이 있고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되는 치료비 항목만 선정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되
는건지 아니면 꼭 전체 민사로 신청을 해야 공제가 안되는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경우 "배상의무자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약관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받아도 상대방이 지급하였음을 주장한다면, 이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공제가 됩니다.
아버님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에는 아버님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도 치료에 필요한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교통비나 가족(간병인)의 식사비 등은 보상이 안되며 간병비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한 이유가 과잉진료나 치료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이기에 소송을 하더라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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