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급여 1,000,000원 중 한달 식대비 200,000원이라 가정하면 비과세 금액인 20만원 제하고 80만원이 임금이 되는건가요?
근로자 급여 1,000,000원 중 한달 식대비 200,000원이라 하면 비과세 금액인 20만원 제하고 80만원이 임금이 되는건가요?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님이 직원 급여 대장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직원 급여를 100만원이라 표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식대비 20만원 제한 80만원을 급여라고 표기하면 될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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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 산출 시 과세대상 급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총 급여는 100만원이며 비과세 식대가 20만원임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00만원을 다 받는 것이고, 2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연히 100만원 전체고,
80만원은 기본급 즉 과세급여이고 20만원은 비과세급여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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