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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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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근로자 급여 1,000,000원 중 한달 식대비 200,000원이라 가정하면 비과세 금액인 20만원 제하고 80만원이 임금이 되는건가요?

근로자 급여 1,000,000원 중 한달 식대비 200,000원이라 하면 비과세 금액인 20만원 제하고 80만원이 임금이 되는건가요?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님이 직원 급여 대장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직원 급여를 100만원이라 표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식대비 20만원 제한 80만원을 급여라고 표기하면 될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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