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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콘도르128
훌륭한콘도르12823.05.15

개인이 급여를 확인하는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식대라고 금액이 표기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제6조(월급여) 월급여는 아래 보수내역으로 한다.(식대 200,000원 포함)

개인이 확인하는 급여명세서 화면에 식대 200,000원이라고 기재가 반드시 되야만 할까요?

실제로 20만원의 금액은 시스템상 비과세처리하며, 원천징수부에도 20만 비과세 금액 기록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금액 20만원이라고는 기재가 됩니다.
단, 식대 20만원이라고 지급내역에 시스템상 기재가 어려워서요.

실제로 20만원 식대로써 비과세처리 하나, 식대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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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가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정해져있다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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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라는 명칭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임금명세서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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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분류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식대 20만원도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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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에는 급여항목의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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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임금 명세서에 기본급과 구분하여 식대를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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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는 문서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고 화면을 볼 수 있는 것 만으로는 문서를 교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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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식대 자체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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