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제6조(월급여) 월급여는 아래 보수내역으로 한다.(식대 200,000원 포함)
개인이 확인하는 급여명세서 화면에 식대 200,000원이라고 기재가 반드시 되야만 할까요?
실제로 20만원의 금액은 시스템상 비과세처리하며, 원천징수부에도 20만 비과세 금액 기록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금액 20만원이라고는 기재가 됩니다.
단, 식대 20만원이라고 지급내역에 시스템상 기재가 어려워서요.
실제로 20만원 식대로써 비과세처리 하나, 식대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