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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6.26

직접병원에서 마주보고 직접 진찰을 한후에 약을 처방하지 않고 전화로만 약을 처방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코로나 19 때문에 요즘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병원에 직접가지 않고 진료를 받고 약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의사와 직접대면을 하지 않고 전화 상담만으로 진찰받고 약을 처방받는것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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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 (진단서 등)"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법 제17조의2(처방전)"에 의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즉 상기법을 바탕으로보면 진단서나 처방전등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을 해야만 교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기서는 "직접 진찰"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가 중요할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2020.5.14.선고 2014도9607판결)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며, 또한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어야 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기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약을 처방하는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의사가 그 이전에 해당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만을 통해서 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상기에 언급된 "의료법 제17조 제1항"를 위반하는 경우가 될것입니다 (허나 이전에 해당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한 경험이 있다면 그 후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약을 처방할수도 있다는 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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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디 허용되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이 아닙니다.

    아래에는 해당 고시의 내용과 공고된 캡쳐를 공유하고자 하였으나, 용량문제로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2&CONT_SEQ=353269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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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진단서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의사는 직접 진찰한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발부할 수 없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상담 만으로는 직접 진찰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점에서 문제가 되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에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한 기록이 전혀 없고 단순히 전화로만으로 증상을 듣고 처방을 내린 점은 직접 진찰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위 위료법 제17조 위반으로 전화로만 그 증상을 묻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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