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적재조사사업 이후의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토지)가 있는데,
상속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고 하여
저는 동의하였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완료된 상황인데요.
증감된 면적은 없으나, 제 토지의 모양이 네모나게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지적재조사는 부동산 재산상 가치를 높여준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토지개발 관련하여 호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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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따른 주요효과는 다음과같습니다. 토지정형화, 건축물저촉해소(이웃간 분쟁해소),맹지해소해서 사업성있는 토지로 바꿉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이후 토지활용가치가 대폭향상됩니다. 토지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정부통계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이후 토지소유자 만족도가 90%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운 국토부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고 2030년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13,017억 원, 전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이 아닌 세계적 표준에 맞는 미래형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호재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