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토지 매매계약상 분필대상이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속칭 이른바 알박기라고 하여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해당하여 처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시세에 현저히 차이가 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