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만 65세 이상 부모님과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자녀입니다.
거주하는 곳은 부모님 공동명의의 집 1채입니다.
청약 신청을 위해서 자녀인 제가 세대주가 되려고 합니다.
그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이 가능한 것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 질문이 만약 청약 당첨시 결국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따라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규정이 적용받나요? 제가 청약된 주택에서 주소지 이전하고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세법/부동산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