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되신 친정아버지의명의(1주택 9억이하)에 집에 같이 사는55세 자녀입니다 .현제 저는 무주택자라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었는데 이경우 취득세 기본세율적용되는지 아님 중과되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