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취득세 중과되나요?
80세되신 친정아버지의명의(1주택 9억이하)에 집에 같이 사는55세 자녀입니다 .현제 저는 무주택자라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었는데 이경우 취득세 기본세율적용되는지 아님 중과되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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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0.08.12일 이후 주택분양권취득일 경우에는 주택수 판정을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실제로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이기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되며, 중과여부는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주택수로 판정하기때문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취득세중과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와 동거봉양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의 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재 부친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계시므로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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