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특정 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의 수를 제한하거나 외국인 소유권 또는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 또는 면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특정 유형의 사업에 대한 허가 요건과 같이 특정 산업의 시장 진입 및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및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한이나 규정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법이나 반독점 규정과 같은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A시장 진출 및 확대 자제 권고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권고 근거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권장 사항은 시장 포화, 경쟁 역학 또는 규제 고려 사항과 같은 요인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대기업들의 업종 참여가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 대리운전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등록하게 되면서 2025년도까지 대기업의 대리운전 사업 진출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국수, 냉면 제조업종의 경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