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설립 시 대기업의 지배/종속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기업 및 계열사와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주소지, 주주 구성, 경영진 등을 모기업 및 계열사와 분리해야 합니다.
모기업 및 계열사 임원은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회사 및 계열사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모회사 및 계열사와 무관한 사람들을 주주로 내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업 및 계열사와 회계를 분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기업 및 계열사와 거래를 할 때는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지배/종속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설립 후에는 정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독립성, 투명성,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준수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면 대기업의 지배/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조달청 입찰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