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설정하는 금액은 대출받는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이는 은행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금액의 120%~130% 수준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