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는 여름휴가를 강요당하는데 꼭 휴가를 가져야하나요?
여름휴가는 따로 연차를 써서 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어디 놀러가지 못하는 상황이여서 차라리 사람이 없을 10-11월달에 연차를 붙여서 쉬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를 가라고 강요하네요.
안가면 연차 쌓인다고 강제적으로 여름휴가를 가지라 하는데 연차를 소비하면서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는 여름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 여름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이것은 강제할 수 있겠죠),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3. 사용자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사용촉진뿐입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쓰도록 허락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라면 그 시기는 변경가능함)..
그러나 만약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해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연차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할당받은 연차휴가를 쓰지 않는다면 그 기간안에 쓰지 않은 유급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즉 상기에 나온 절차를 따라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된 유급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만약 상기에서 언급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등이 제대로 된 절차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 요청 등)없이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이기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불해야합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주어진 정보에는 없지만 상기에 언급된 '연차휴가 사용촉진'등이 사용자(회사)측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지않고 여름휴가를 강제적으로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쓰라고 사용자가 강요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만약 해당 기간에 여름휴가를 못가면 그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유급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대한 수당을 사용자(회사)측에서 지불해야합니다.
반면에 상기법상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름휴가를 써야 하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연차를 못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사용자(회사)측은 질문자님이 여름휴가 동안에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대해서 사용자(회사)가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연차 휴가사용촉진제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시행하지 않고 단지 회사측에서 여름휴가의 기간을 정해서 강제로 근로자들이 유급 연차휴가를 쓰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것이며, 이에 대해서 필요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내용을 보았을 때 여름휴가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10월에 따로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연차를 소비하면서 꼭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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